
Gwanggyo Techno Valley
GWANGGYO FLAX DESIAN

입주자격 및 업종ㅣPermitted businesses
가.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
-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 입주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 입주)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
-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 입주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의 규정에 의한 입주가능 대상 업종
1) 지식산업센터
1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,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 2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
3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
4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시설(법 제28조5 제1항 제2목)
5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6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
2) 지원시설
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(“건 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): 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면적 범위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).
나.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
1)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 입주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 및 대상이 아닌 업종
2)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3)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4) 기타 환경관계 법규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배출업소
5) 소방기본법 제15조, 제27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,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
6)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기계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유지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
7) 기타 소음, 진동,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
8) 기타(기계, 전기 설비 등) 설계상 입주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행사가 판단하는 업체다. 입주자 등의 의무
•당해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(근린생활시설) 내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 제28조의7(입주 자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처벌 또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가능